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를 본격화한 지 55일 만이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만든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딸이 연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혐의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한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 등 3명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정 교수측이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건강상태와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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