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국가와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만3천여명이다.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듬해 12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 시스템에도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34조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1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런 조치가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생활보호로 연결되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