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기간이 3일 지났다고 미등록체류자 신분이 된 몽골 노동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해 구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인권위가 지난 5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데에 노동청이 사업장 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본지 2019년 7월19일자 9면 “인권위, 구직등록기간 3일 지났다고 불법체류 신분 안 돼” 참조>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노동자 A씨는 지난해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해당 지역 노동청과 회사 실수로 구직등록 마감일인 7월16일보다 3일 늦게 구직등록을 했다. 관할 노동청은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는 “구직등록기간 경과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A씨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보호의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A씨에게 적법한 체류지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관할 노동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이주노동자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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