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신고사건 중 절반 이상을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에 2만1천8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는 이 중 32.1%인 7천11건은 심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심사를 하지 않는 비율은 2013년 18.7%였지만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인 52.5%나 됐다.

재신고나 재재신고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재신고의 경우 심사 불개시 비율이 최근 6년간 75.5%, 재재신고는 85.1%였다. 2014년과 2017년에는 접수된 재재신고 사건 전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일부 사건은 민원인이 1차 신고 뒤 자료를 보충해 제출했는데도 공정거래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거나,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심사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조사관 개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며 “절차에 맞게 개시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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