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청와대>
정부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 초까지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계도기간 설정을 포함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국회의 입법 노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입법을 어렵게 하지 않는지 여러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안착과 관련해 “입법이 우선”이라고 밝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과 다르지 않다. 황덕순 수석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행정조치가 너무 늦으면 기업차원에서는 불확실성이 길게 가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상황을 보면서 계도기간을 포함해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입법 마지노선에 대해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상황을 보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한다”며 “(판단유보를)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덕순 수석은 지난달 기준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황 수석은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달에 34만명 증가한 반면 15세 이상은 줄었다”며 “노인고용이 개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주 36~52시간 일자리로 68만명이 증가했다”며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2022년까지 1천9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체결식이 24일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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