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선박표면 샌딩작업을 하다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사내하청 노동자 고 정범식씨의 죽음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죠. 유족과 산재 여부를 다투던 근로복지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 울산지역 노동계는 당시 부실 편파수사로 고인 죽음을 자살로 성급하게 결론짓고 유족 고통을 가중시킨 울산동부경찰서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7일 만난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고 하네요.

-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이임걸 서장은 "아직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데요. 심지어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요청했다"고 답했다네요.

- 경찰이 자살로 내사종결한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뒤집혀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해당 기관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판결 두 달이 지나도록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 대책위는 "결국 울산동부경찰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됐다"며 "유족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경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스태프 노동시간 월 327시간, 말이 돼?

- 영화 스태프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화 스태프 노동시간은 2017년 월평균 300시간에서 지난해 327시간으로 27시간 증가했는데요.

- 직급별로 보면 2017년에는 퍼스트 296시간·세컨드 298시간·서드 303시간·수습 303시간에서 지난해 퍼스트 320시간·세컨드 322시간·서드 333시간·수습 329시간으로 서드·수습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 부서별로는 소품부서가 2017년 253시간에서 지난해 349시간으로 96시간 증가했고, 연출부서가 같은 기간 296시간에서 339시간으로 43시간 늘었는데요.

- 김영주 의원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태프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스태프 80% 이상이 표준보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영화진흥위와 문체부가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흔드는 여당 의원들

- 요즘 주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 말이 많은데요.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유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 가운데 여당 의원이 고소득 노동자는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네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에 드는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핵심인데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연평균 급여 1억1천556만원인 노동자입니다.

- 김병관 의원은 “이들은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 “소득이 높으면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냐”는 질문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자꾸 주 52시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내놓는 것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 근기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얼마 전 중소기업 주 52시간 시행유예 법안을 제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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