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예술인들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사회보험료·의료비·자녀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예술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 16일까지 6만6천527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을 증명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3.8%, 경기도가 23%로 66.8%를 차지했다. 나머지 지역은 부산(5.9%)과 인천(4.1%)을 제외하면 0%에서 2% 수준이었다. 세종시(0.3%)와 제주도(0.8%)는 1%도 되지 않았다.

김수민 의원은 “예술인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예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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