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출연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시간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마련한 지상파 방송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KBS·MBC·SBS·EBS의 제작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방송소재 및 표현 △노동시간 △휴식시간 △출연시 보호자 동의 △안전 △성적 대상화 금지 같은 성 보호 △인터뷰·취재 △신원보호로 나눠 분석했다. 아동 출연자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규정한 방송사는 한 곳도 없었다. 성 보호와 관련해서는 KBS와 MBC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는데 내용이 모호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범죄행위 등을 다룰 때 익명을 보장하거나 신원을 보호하는 규정은 KBS밖에 없었다. SBS는 김 의원이 분류한 8개 항목 모두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8개 항목을 모두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아동 출연자 촬영을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김 의원은 “아동 방송출연을 노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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