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민변을 비롯한 142개 단체와 시민사회 원로 200명으로 구성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승소자들만 고용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달 9일 만나러 오라는 이강래 사장의 말에 따라 본사에 면담하러 갔지만 맞이한 건 경찰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광범위하다. 공대위는 “농성 첫날 과도한 물리력 행사만이 아니라 생리대 반입 금지 같은 성차별, (항의를 위해) 상의를 탈의한 여성노동자를 비웃는 성희롱, 농성장에 의료인 접근 방해, 농성장 내 과다 병력배치로 사생활 침해, 전기·환풍시설 차단으로 건강권 침해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차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 공권력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와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운동을 한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톨게이트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는 도를 넘어섰다”며 “이달 안에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고발운동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기구에 긴급호소(urgent appeal)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철수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며 “인권침해를 지휘한 명령권자 등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