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법률단체가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를 잇따라 반려한 것이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초·중·고등학교 계약직 교사들이 지난해 1월 만들었다. 노조는 같은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서울북부지청은 노조위원장이 현직 교원이 아니고, 노조 규약에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돼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교원노조를 결성하려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실업이 반복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하고 노조설립을 반려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묵살"이라고 비판했다.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계약이라는 특성상 채용 사이에 공백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조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위가 교원인지 아닌지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조합결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ILO 이사회 상설기구로 노사정 3자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조의 제소에 따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11월 열리는 회의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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