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대법원의 해고자 원직복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들이 4개월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카마스터는 형식상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지만 입사부터 퇴사까지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가 16일 정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판매대리점들이 함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판결대로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6월 현대·기아차 7개 판매대리점주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요지는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이며, 판매대리점주들이 소속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와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2개 대리점에 카마스터 13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다.

그러자 대리점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원직복직이 아닌 신규채용에 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선영 지회장은 "과거에 요구하지 않았던 15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복직시켜 주기 싫으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판매대리점주들 뒤에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마스터는 판매대리점과 계약을 맺지만, 원청이 승인·발급해 주는 사번 판매코드 없이는 차를 팔 수가 없다. 김 지회장은 "대리점들은 신원보증인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와야지만 원청에 사번발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원청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뒤로 빠져 있는 형국"이라며 "현대·기아차는 조건 없이 사번을 발급해 해고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