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황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40161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건물종합관리용역업·경비업·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6년 5월23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24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63조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년 6월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년 7월25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근무형태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고,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년 12월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4월18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비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고,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며, 수행하는 업무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재결을 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② 원고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판결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해 “휴게시간을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으로 봐 실질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야간근무를 함에 있어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지에 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밀어내기식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휴식을 취하기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근무와 비교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인 발전소에 관해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차량통제·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경계근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모의침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덧붙여 “통합방위법 21조, 경비업법 14조·15조, 경비업법 시행령 23조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해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며 근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고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참가인도 시설주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근무기강의 확립을 지시했고 시설보호를 위해 모의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경비업법에 규정된 다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3. 판결의 의미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63조3호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실제 근로자들의 업무형태와 상관없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의 업무형태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기도 한다. 근로자들은 위 신청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승인처리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신청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의 특수경비원으로서 근무시 총기를 소지하고 1시간씩 밀어내기식 근무를 했다. 그런데도 중앙행정심판위는 일부 사용자와 친밀한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 부산지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취소 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결을 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형태의 실질을 보고,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고 판단해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63조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조1항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63조에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규정 취지를 정확히 밝혔다.

또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해당되면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경비업법에 규정된 다른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63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예천 발전소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취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서, 1심에서 원고들 청구가 인용됐다(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또한 위 판결로 인해 각 지방노동청에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심사할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 만큼 각 지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를 철저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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