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가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15일 돌입하려던 전면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필수유지업무제가 쟁의행위를 제약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해선 노사는 지부가 파업을 예고한 이날 새벽까지 집중교섭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지부는 교섭이 결렬되면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지부는 돌연 파업 연기를 발표했다. 지부에는 경기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단원구 원시역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운영을 맡은 소사원시운영㈜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소사원시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다. 지난 2월 지부를 만든 노동자들은 5월부터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 쟁점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과 임금인상·처우개선이다. 소사원시운영 신입직원은 주간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74만원에 식사비 10만원을 받는다. 연장근로를 해도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190만원 수준이다. 10년 경력자가 3조2교대로 야간근무를 해도 월 수령액이 300만원을 밑돈다. 전국 지하철 노동자 처우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처우 문제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전체 직원 142명 중 33명이 퇴사했다. 9~10월 두 달 사이에만 10명이 퇴사하거나 퇴사절차를 밟고 있다. 지부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근접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지부는 지난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파업 예고일을 앞두고도 경기지노위는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비율 80%에 준하는 인력을 남기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파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실제 파업을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며 "필수유지업무제를 빌미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8일부터 하고 있는 안전운행투쟁(준법투쟁)을 18일까지 이어 간다. 지부는 경기지노위가 이달 안으로 필수유지업무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11월 파업을 모색한다. 지부는 "서해선 직원들은 낮은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인력 이탈로 이용시민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법투쟁을 하는 등 상황변화에 맞는 다양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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