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기간(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은 △2016년 125.3일 △2017년 149.2일 △2018년 166.8일로 점점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업무상질병 처리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근골격계질환이 108.7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03일, 정신질환은 179.8일이 걸렸다. 직업성암은 무려 341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공단이 업무상질병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것인 만큼 보다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상질병 처리 절차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개시된다.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한 후 의료기관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등에서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를 한다. 이어 업무상질병판정위가 심의한 뒤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