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외국 적십자사 또는 관련 기구와 달리 소속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적십자운동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직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규인 ‘직원운영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에 “직원은 적십자의 특수성에 비춰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한적십자사가 말하는 특수성은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 중 중립과 관련돼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중립원칙에 대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윤소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중립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립원칙은 국적이나 인종·종교적 신념·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인도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적십자사만 왜곡해 해석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조사한 결과 다른 나라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국제적십자사연맹 중 정당가입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 일본 적십자사는 중립원칙을 “개인의 정치활동 금지는 아니다. 인간이 작금의 세계에서 정치활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이라고 해석한다. 스위스에서는 정치인이 적십자사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법률로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봐도 내규로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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