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직원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내규인 ‘직원운영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에 “직원은 적십자의 특수성에 비춰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한적십자사가 말하는 특수성은 국제적십자운동 7대 원칙 중 중립과 관련돼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중립원칙에 대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종적·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윤소하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중립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립원칙은 국적이나 인종·종교적 신념·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인도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적십자사만 왜곡해 해석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조사한 결과 다른 나라 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국제적십자사연맹 중 정당가입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 일본 적십자사는 중립원칙을 “개인의 정치활동 금지는 아니다. 인간이 작금의 세계에서 정치활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보다 오히려 책임”이라고 해석한다. 스위스에서는 정치인이 적십자사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법률로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봐도 내규로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