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안착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14일 밝혔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정부에 특별연장근로·유연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 "입법 우선"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입법 같은 제도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 준수하기가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께서 보완입법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모색하라고 지시했는데,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이 의결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련근로제 관련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장관 발언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중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홍 부총리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와 같은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99명 이하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데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6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논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10월 중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보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사항을 보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밖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50만9천명 증가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해 고용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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