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업무를 하는 아웃소싱 전문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사무직으로 6년째 근무하던 노조위원장에게 세차업무를 맡긴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조위원장 전직이나 징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인용했다.

13일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지부장 이윤선)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이윤선 지부장이 제기한 부당전직·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지난 7일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조운영 지배·개입 주장은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비스일반노조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콜센터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윤선 노조 콜센터지부장이 콜센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증언했다. 이윤선 지부장은 증언대회를 이유로 올해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같은달 전직 통보를 받았다. 애플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도급관계라는 사실이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데, 증언대회에서 이런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서울지노위에 지난 8월 부당전직·부당정직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서울지노위 심판회의에서 전직처분이 그린카 프로젝트 관리자·지역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윤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22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세차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대회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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