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5차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8개월 만에 본위원회를 정상화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2월 도출한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대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전환 대비 집중”

1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5차 본위원회 의결로 5개 의제별위원회가 가동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4개는 재가동하고 1개(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는 신설했다. 업종별위원회는 금융산업과 해운산업위원회 운영기간이 연장됐고,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 신설됐다. 지난해 11월 1차 본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뒤 출범하지 않은 보건의료산업위원회·공공기관위원회를 포함하면 5개 업종별위원회가 2기 경사노위에서 가동된다.

경사노위가 공들이는 의제별위원회는 고용플러스위원회, 1기에서도 활동했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노동의 미래위원회다. 문성현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개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재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플러스위원회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거래 방안, 동반성장·연대임금 방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처럼 노사정이 장기간 대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올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권고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올해 2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를 마련했다.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2기에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IT산업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클라우드 워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 스마트공장 도입과 일터혁신 방향을 살핀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 교체 논란

올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의제를 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과 정부, 일부 공익위원은 △특수고용직 단결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 보장 △산별교섭 제도 개선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의제로 제안하고 있다.

재계는 기존 공익위원 중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퇴해야 의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와 이 교수는 의제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ILO 기본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하는 재계를 비판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노동계 편향적”이라며 반발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동안 과로사 방지법,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 행정체계 개선, 중소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 주요 의제는 충분히 논의해 쟁점이 분명하다”며 “노사정 주체의 결단만 남았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 “탄력근로제 합의 훼손시 대화 중단”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에서 올해 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의결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합의문 내용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경사노위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합의안을 반영한 여당안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야당안이 계류돼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본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합의를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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