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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모기업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고용의무를 놓고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간의 소송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ex service새노조는 올해 7월1일 도로공사 각 영업소에서 일하다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로 전적한 요금수납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이달 20일께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월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휘·감독을 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해 사실상 협력업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회사나 협력업체 처지가 같고, 실제 사업주는 도로공사라는 것이다.

노조는 "자회사가 도로공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도로공사이므로 이에 따른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금청구 없이 근로자지위 여부만 쟁점으로 다툴 예정이다.

김종명 노조 사무국장은 "자회사로 전환할 당시 최소한 도로공사 최하위 직급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전환하니 직무급제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회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 분명한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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