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수십 년간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가 된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과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검찰개혁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성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며 “검찰개혁 방향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먼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정례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90일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가 불필요하기에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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