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당한 교육청은 6곳이다. 대구·대전·경기·강원·전북·충남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8천115만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북지역 초등학교 419곳의 1년 평균 급식예산(2억원)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를 일선 학교에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학교급식실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서다.

고발당한 교육청은 대부분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고발되지 않은 교육청까지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10월 현재 17개 교육청 중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한 교육청은 7곳이다.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교육청이다. 이들 중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0곳은 아예 해당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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