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에서 조리직군으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방학 때는 소득이 거의 없다. 학교에서 겸직을 금지해 다른 일도 할 수 없다.

A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생각해 봐도 혹시 학교에서 알게 돼 불이익을 당할까 망설이다 보면 방학이 끝난다”며 “벌써부터 겨울방학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방학 때 일이 없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지한 교육청 취업규칙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일 학교비정규 노동자 1천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방학 중 비근무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702명(54.7%)이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어렵다”고 밝힌 506명(39.4%)을 합치면 방학 때 일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94.1%나 된다.

소득 수준 질문에 응답한 노동자 1천215명의 학기 중 월평균 세후소득은 177만원이었다. 7월에는 126만원, 8월에는 102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방학 때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통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했다.

노조 조사 결과 방학 때 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 1천171명 중 40%인 468명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방학 중 소득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한 학교 방침에 대해 376명(29.3%)은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12명(16.5%)은 “하지 마라고 권유한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이가 소득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 때 다른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는 노동자는 91명, 징계를 받았다는 노동자는 10명이었다. 해고된 노동자도 7명이나 됐다. 노조 관계자는 “방학 때 생계걱정이 없을 만큼 학기 중 월급이 높아지는 게 가장 좋지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지금은 언감생심”이라며 “겸직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방학 중 근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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