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8개월 만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1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11일 오후 5차 본위원회 회의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상적인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일면서 본위원회 개최에 파행을 겪었다.

11일 회의에서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포함해 기존 의제별위원회 승계 또는 재설치를 의결한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버스운수산업위원회·보건의료산업위원회·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 합의를 포함해 3개 의제별위원회 합의를 통과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의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경사노위에 논의를 요구했다.

올해 2월 합의문이 도출됐다. 그런데 본위원회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들이 합의안에 반발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본위원회 의결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력적근로제 합의가 우여곡절 끝에 본위원회 의결이 예상된다”며 “국회는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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