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가입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 간에 맺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31만7천945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1년에서 3년 미만 가입자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미만은 27.4%, 3년에서 5년 미만은 20%, 5년에서 10년 미만은 15.3%로 조사됐는데요.

- 짧은 가입기간 탓에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당연가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5천894명에 불과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니 지난해 자격 상실자 11만3천753명 중 31%인 3만4천901명만이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요.

- 공단은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국가가 자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권을 보호해 주지 않거나 별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재 사회보장협정 대상국은 독일·미국을 포함한 18개국입니다.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 중에서도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7개국)·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9개국)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정숙 의원은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호 자국민의 연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에서 연금을 납부하고도 협정 미체결로 돌려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네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서울교통공사가 9일 오후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부는 이날 오후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는데요.

- 노사는 지부가 파업을 예고하자 지난 6일부터 집중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첫 교섭에서 타결되지 않아 지부는 7일 파업에 돌입했죠. 파업 3일차인 이날 오전 임단협 교섭에서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노사는 올해 기본급을 5.7% 인상하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지부 핵심요구안인 호봉제 도입과 민간위탁 폐지 문제는 노사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지부는 9호선 2·3단계 구간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는데요. 해당 구간을 소유한 서울시는 운영을 공사에 위탁했습니다.

- 지부 관계자는 "9호선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며 "안전인력 충원과 민간위탁 폐지가 이뤄지도록 후속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네요.

공무원 위법행위에 7년간 1조9천억원 혈세 낭비

- 최근 7년간 국가가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낭비된 세금이 1조9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제기된 국가소송 2만8천501건 중 26.2%인 7천456건에서 패소했는데요.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1조9천억원인데요.

- 국가 잘못이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준 뒤 실제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건수의 2.2%에 불과한 53건에 그쳤답니다. 게다가 구상권 청구금액 82억원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11억원밖에 안된다네요.

-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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