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와 109개 산하기관에서 일할 장애인노동자 157명을 채용·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장애인노동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장애인 채용절차의 어려움, 인식부족에 따른 장애인 채용기피,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이 촉진되도록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용한 장애인노동자들은 시설관리보조(47명)와 미화(110명)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산하기관에서 장애인노동자 배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인협조를 구했다”며 “응시한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면접을 거쳐 선정된 합격자를 거주지 인근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동자 채용으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7%였는데 올해 말에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넘어서 4.3%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고용 노동자 대비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 채용된 장애인노동자 근로조건은 모두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기본근무로 임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에 따라 시간당 1만300원을 받는다”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우선 근무한 뒤 기관별 근무평가를 거쳐 재계약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