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자체 산업재해 집계 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작성한 '2019년도 한국서부발전 안전기본계획' 문서에 지난해 하청노동자 죽음이 한 명도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숨졌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고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사망자 통계에서 누락한 서부발전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KTX 강릉선 탈선·김용균씨 죽음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 말까지 각 기관별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서부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노조가 안전기본계획을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표시돼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사고는 지난해 발생했지만 산재 승인이 올해 3월에 났기 때문에 지난해 통계에서 뺐다"고 해명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하라고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서부발전은 일어난 일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계획을 수립했다"며 "김용균씨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서부발전의 뿌리 깊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누락시킨 모습으로 다시 드러났다"며 "김용균 특별조사위가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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