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성실한 임금교섭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했습니다.

- 서울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는 7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날 김형수 위원장과 최분조 노조 부위원장이 서울대측의 소극적 태도에 항의하며 삭발했습니다.

- 노조는 “대학법인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로 기본급 120%를 받지만 서울대측은 기계·전기 노동자에게 100만원,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50만원만 주겠다며 차별하고 있다"며 "기본급 60%만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는 학교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 인정해야”

- 업무상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워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는데요.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했다고 하네요.

-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씨와 동료직원 15명은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을 찾아 달라고 권익위 문을 두드렸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사용을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다”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네요.

- 권익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기에 재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장애인 채용에 관심이 낮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수억원씩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3.4%를 장애인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한국은행의 2014년 의무고용인원은 62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억5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를 위반해 낸 부담금이 6억3천만원이랍니다.

-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의지가 미흡하다"며 의식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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