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7일 발표한 '임금체불 보고서'에 따르면 체불 노동자는 2015년 39만명, 2016년 47만명,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57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규모도 2015년 1조3천453억원에서 2016년 1조5천359억원, 2017년 1조5천210억원, 2018년 1조7천445억원으로 불어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로 2015~2018년 임금체불 신고사건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 4년간 임금체불은 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노동자 비중이 매년 75% 이상을 차지했다.

임금체불 주요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꼽혔다. 그런데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나 노동자를 조사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원인 통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에서 임금체불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이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요인이라면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증가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도산·폐업 비율은 2015년 15.5%에서 2016년 16.7%, 2017년 14.1%, 지난해 12.3%로 줄었다. 반면 노사 간 사실관계 다툼 비중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는 16.8%로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주휴수당을 비롯해 노동권리 인식 제고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체불노동자 생계보호와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반의사 불벌 조항(근로기준법 109조2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기법은 체불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체불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도 체불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근로관계 종료 이후 14일 이내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한 지연이자제도 위반시 벌칙 조항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