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전국 20개 근로자건강센터에 도입하려는 '지정맥 인증시스템'과 관련해 센터의 주요 이용자인 노동계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본지 2019년 10월7일자 5면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이용자 생체정보 수집 논란' 참조>

민주노총은 7일 "안전보건공단이 하려는 사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데도 종사자 근태를 손쉽게 관리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며 지정맥 인증시스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공단은 최근 전국 20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이용자들의 '오른손 검지 정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센터 직원들에게는 이달 11일까지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용자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지정맥 인증과 수동접수 방식을 병행하되, 내년 1월1일부터 지정맥 인증시스템에 의무등록하도록 했다. 공단은 "전산시스템 보안강화와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센터 종사자들과 센터 이용자인 노동계는 감시·통제 강화와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생체정보는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위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논리를 동원했다"며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으로 종사자들을 손쉽게 감시·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공단은 생체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 전산시스템 접근과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은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공단은 지정맥 인증시스템 강제도입을 중단하고, 센터 구성원들과 함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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