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7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공동투쟁'은 이날 정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갑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11번이나 법원이 현대·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검찰을 핑계로 재벌 범죄를 눈감아 줬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70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중 절반인 860명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보고,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을 지배하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부도 말을 바꿨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 범위를 축소해 최근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윤석열 총장은 법원 판단과 다른 자의적 기준으로 수사를 했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갑 장관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1천670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아 기아차는 막대한 이익을, 불법파견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했다"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검찰이 조국처럼 정몽구·정의선 부자를 수사했다면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며 "재벌의 범죄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검찰은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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