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 겁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홋타 나오히로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 대표에게 경고했다.

홋타 대표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엉뚱하거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상북도·구미시와 투자협정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공장부지 약 39만6천제곱미터(12만평)를 5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2015년 5월 사내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계약만료 6개월이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했다. 비정규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통보했다. 노동부는 2017년 8월 불법파견으로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같은해 9월에는 직접고용명령을 내렸다. 올해 8월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부 시정명령도 김천지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학습을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사측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충북 제천간디학교 학생 2명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설훈 의원이 “세금혜택 등을 받으면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홋타 대표는 “업체가 하는 일이 사양화하고 있어서 (원청)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해지했다”고 답했다. 노동부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고법에 계류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생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홋타 대표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이 “그러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고소장을 보지 않았다”며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설 의원이 재차 “취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어도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에 보수야당 의원들도 발끈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퇴장하려는 홋타 대표를 불러 세웠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고소를 취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홋타 대표는 “고소장을 못 봤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할 수 없다. 종합국감 때 다시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던 홋타 대표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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