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동안 9개 건설사에서 건설노동자 11명이 숨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성격의 현장점검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3일 공개했다. 9개 회사에서 11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8월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서희건설이다. 강원도 속초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달 14일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 3명이 숨졌다. 현대건설은 한 달 간격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를 두 차례나 일으켰다. 7월31일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에서 3명이 숨진 데 이어 8월31일에는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6공구에서 폐기물 운반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했다. 계룡건설산업·한라·중흥건설·진흥기업·고려개발·극동건설·파인건설 현장에서도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사고다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한다. 8~9월 국토부는 GS건설·증흥토건·증흥건설 3곳을 특별점검했다. 기존 정기점검에서는 현장당 평균 1.8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는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현장당 평균 3.62건(총 326건)으로 적발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상위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현장점검을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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