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돌봄 대상인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가정에 휴식을 취할 별도 휴게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당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돌봄서비스의 경우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처우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인 급여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초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1만3천350원으로 정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노조는 “수가 1만3천350원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이 근기법상 제 수당을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에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며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을 최소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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