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순직 승인율이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로 사망했다고 심의를 요청한 2건 중 1건이 불승인된 것이다. 법원에서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최근 5년간 49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무원과 유족에 부여한 입증책임은 바뀌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와 유족이 공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순직·공상 소송진행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순직과 공상을 둘러싼 법정소송은 498건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승인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372건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정부는 이 중 101건(27.2%)에서 패소했다. 일부 승인받은 13건(4.7%)을 포함하면 공무원 노동자 30%가 법원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은 셈이다. 순직 42건(39.6%), 공상 59건(22.2%)으로 법원에서 순직 승인율이 더 높았다.

김병관 의원은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거나 재해를 당하지만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며 "본인이나 유가족이 긴 소송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에 맞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지난해 9월21일 시행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순직 인정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까지 확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다루던 공무상재해 심의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기고, 인사인사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했다.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하고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해 심사 전문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순직과 공상 입증은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 본인과 유족에게 전가했다. 국회에는 공무상재해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순직 승인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660건이 접수됐다. 순직 승인율은 2016년 42%에서 2017년 50%, 2018년 53.1%로 소폭 증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는 6월까지 63.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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