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를 당한 서울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됐다”며 “올해 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주요 보상내역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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