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공공기관 내부 임금격차를 키우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공공기관 10%의 평균연봉은 9천363만원, 하위 10% 평균연봉은 4천515만원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공공기관과 적게 받는 기관 사이의 격차가 두 배를 웃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컸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은 48.5%였다. 기간제는 49.8%, 파견·용역직은 35.1% 수준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이 같은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50조(경영지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별 기관 노사는 정부(기재부)가 정하는 인건비 내에서 임금인상률과 처우개선에 합의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교섭으로 처우를 개선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말이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며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려 철도공사가 신규채용을 못했고, 업무량이 늘어난 노동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며 일했다"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하자 총액인건비제 한도에 걸려 못 준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가도 못 가게 하고 수당도 안 주고, 그래서 임금이 체불됐는데 노동자들이 (파업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가칭)공공부문 임금결정위원회를 신설해 노정교섭을 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다른 보완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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