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결성된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개별 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3일 한 기초지방자치체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노조활동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해당 지자체 질의에 복지부가 회신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무임금이 원칙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노조활동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과 인건비로 쓰인다.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선한 시설장을 만나지 않는 이상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인건비로 쓰이는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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