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추진됐지만 ‘적용제외’ 규정으로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특수고용직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은 13.7%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포함된 퀵서비스 등 고위험 직종 산재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기사 67.0%, 대리운전기사 44.4%, 택배기사 36.3%, 콘크리트기사 33.7%, 대출모집인 18.6%, 신용카드모집인 17.1%, 학습지교사 15.8%, 보험설계사 11.0%, 골프장캐디 3.6%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특수고용직 47만4천681명 중 86.3%(40만9천714명)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자의든 타의든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셈이다.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의 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탓에 보험 가입 거부 사유는 알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송옥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실제 가입률이 시행 첫해인 2008년 15.3%를 제외하고 매년 10% 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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