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유니온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요기요 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실태를 발표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플라이앤컴퍼니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 4명에게 합의금·위로금조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성을 줄곧 부정하면서도 배달노동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왔다.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17년 9월 플라이앤컴퍼니를 인수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배달노동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린다.

라이더유니온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기요 플러스측(플라이앤컴퍼니)이 행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라이앤컴퍼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네 명에게 합의금을 줬다. 플라이앤컴퍼니는 2017년 12월 처음 진정을 제기한 박아무개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는 일당직으로 현재와 임금체계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 명의 진정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보너스 성격의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지점으로 출퇴근하고, 수시로 사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또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이 이날 공개한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 강아무개씨의 9월 둘째 주 '라이더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보면 약 1만5천원이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공제됐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에 과세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이 위탁계약을 맺고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며 "플랫폼 위장도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지급명세서에 적힌 갑종근로소득세(현 근로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한다"며 "명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측은 송옥주 의원이 배달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위탁계약직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다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일부 금액을 산정해 위로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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