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합의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노사 동수 성희롱 방지 담당기구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노조 여성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다동 노조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희롱 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구 운영현황 공유의 건’을 논의했다.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7년 11월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조치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단체협약을 개정해 노사 동수 성희롱 담당기구 역할을 강화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여성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부별로 파악한 ‘노사 동수 성희롱 담당기구 설치 여부’ 현황을 공개했다. 27개 지부가 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중 담당 기구가 설치된 곳은 17곳이었다. 부산은행 노사는 각각 4명이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자체 매뉴얼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 뒤 징계 양정을 정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올해 3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27곳 중 18개였다. 수협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정연실 노조 여성위원장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함께 성희롱 방지를 위한 담당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며 "지부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직 담당기구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