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 채 수십 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6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정원대비 3.4%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694억원으로, 181개 기관은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1개 기관이 3년간 납부한 부담금만 548억원이다. 전체 납부액의 79% 수준으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한 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간 68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25억원, 2017년 22억원, 2016년 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10개 기관은 서울대병원·중소기업은행·경북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방과학연구소·교육부·부산대병원·한국산업은행·㈜강원랜드·강원도교육청이다. 해당 10개 기관은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고용률 수치 채우기를 위한 임시방편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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