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기재부 산하기관들은 지난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5억7천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기재부 산하기관 5곳의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은 같은 기간 가장 많은 3억8천489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9천371만원, 한국투자공사가 8천300만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201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303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1억원 넘게 납부했다”며 “6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면 장애인 채용에 대한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567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100%를 달성해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에 선정된 곳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수 대비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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