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가 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사측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 '노조파괴 문건'에 이름 등장
해당 변호사 “정당한 수임·대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옛 한화테크윈 사측이 2016년 4월7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 ‘부노 관련 언론보도 대응(안)’을 공개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2017년 9월 옛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를 압수수색해 160여개 문건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사측은 2016년 3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사측이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등을 통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뿐 아니라 노동부에 고소까지 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사측은 문건에 “지노위 선임노무사를 통해 노동지청 단계에서 무혐의로 검찰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되, 무혐의로 막지 못할 경우 검찰 및 법원을 대응할 역량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변론”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현재 14인/11인 건 행정소송 수행 중”이라며 유명 법무법인 소속 김아무개 변호사를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했다. 2014년까지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노동법 해석업무를 봤다. 문건 작성시기와 비슷한 시점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동부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올해만 해도 노동부 법령해석 14건을 자문했다.

문건에 나온 “14인/11인 건”은 지회 조합원이 2015년 1월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해 투쟁하다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노동자들은 중노위에서 부당징계를 인정받았지만 김 변호사가 사측을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이 맡기려 했던 노조탈퇴 관련 사건은 김 변호사가 맡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노위에서 기각됐다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노조는 사측을 고소했다. 창원지법은 올해 4월 사측 관계자 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판결을 근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이 사건 사측 대리인이 김 변호사다. 노동부 자문변호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은 기업의 문건에 등장하고 사건을 맡은 것 자체로 논란 여지가 많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자문한 노동부 사건을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자문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 관계자에게 “한화테크윈 사건은 정당하게 수임·대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옛 한화테크윈·전 경남지노위원장 유착 정황

사측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전 경남지노위 위원장 이름도 등장한다. 이 전 위원장은 보좌관 시절 3노총 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측은 경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시간지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명시한 뒤 “추후 노동부 고소·고발에 대비, 창원노동지청과도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자문 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한다)”이라고 적시했다. 자문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 : 경남지노위의 경우 이동걸 위원장을 통한 공익위원 직접 대응 가능”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걸 전 위원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 전 위원장 재임 시절 삼성테크윈지회 노동자들은 경남지노위에 17건의 구제신청을 했다. 1건은 일부인정, 2건은 화해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 노조파괴가 무법천지로 감행되던 당시에 자신의 이름이 사측 문건에 기재된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와 이동걸 전 위원장은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김 변호사가 노동부 자문변호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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