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전직 노조위원장을 과거 일을 이유로 중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지부장 오병화)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한 노동자를 보복성 중징계로 괴롭히는 대신증권 경영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 전 지부장은 2014년 노조를 만들었다. 그해 6월 지부 이름을 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했다. 회사는 이후 약 13개월간 지부 카페에 게재된 53건의 게시글과 댓글 일부가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포함해 22개의 징계 사유를 들어 2015년 10월 그를 해고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부당해고 확정판결이 났다. 이 전 지부장은 올해 1월 복직했다.

회사는 이달 4일 이 전 지부장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다. 과거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아직도 공개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오병화 지부장은 “회사가 법적 다툼이 끝났는데도 과거 벌어진 일을 이유로 다시 이 전 지부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노조간부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부장은 올해 5월부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입장을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인터넷 지부 카페 게시글 및 댓글을 공개된 상태로 방치’한 것인데 이후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보면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측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관리한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인 측면이 없지 않다"며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지나친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자제와 주의를 촉구하는 등 노력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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