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을 전면개편하기로 했다”고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며 “항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업법 전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전향적 정책수단과 규제특례를 담는다. 법안 명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며 “일본이 지난 20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 일정과 장소 같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