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손호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가 2천163일째"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고자들은 그 어떤 복직조치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외노조 통보 뒤 해직된 교사는 34명으로 3년 넘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34명은 교육부가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해직교사 한 명은 정년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기본협약(29호·87호·98호) 비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금지해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직복직투쟁위는 "개정안은 국제적인 교원 노동기본권 수준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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