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하기 전에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임금체계 개편 군불 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화에 대한 만능처방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입을 빌려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년연장과 함께 패키지로 거론되는 임금체계 문제는 난제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호봉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 특성상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부터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노동자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할 경우 노동비용이 상승해 되레 사업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에 따른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그 연령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복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과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유지 등 저성장·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우성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저성장·고령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는 고용"이라며 "연공적 임금체계 개선이나 혁신 없이는 고령인력 퇴출과 청년실업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임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직무급·역할급 도입, 업적연동 성과배분제 촉진, 임금피크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