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천841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천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천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 후 취소 등이 72건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천338건, 2017년 1천315건으로 매년 1천300건을 넘다가 지난해 801건, 올해 7월 387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산재 발생 미보고와 은폐 적발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7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을 은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다, 단순 미보고시에도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 점을 꼽았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 사건을 산재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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