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인 C시 체육회에서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C시 중앙도서관에 재취업했다. 대표자가 모두 C시장이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 대표가 해당 지자체장이라는 이유로 안 주는 건 불합리하다.”(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을 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과다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일했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지급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따른 신규채용 등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나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수당청구서·재직(경력)증명서·근로계약서·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포기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취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내년 9월까지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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