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23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8원보다 375원(3.7%)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933원(22.5%) 많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9월 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이들은 법정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천307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를 감안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상향해 적용했다. 올해는 58%였다.

서울시는 또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 다음달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성별임금격차개선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1990년 26.2%포인트에서 2017년 17.7%포인트로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2017년 37%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는 민간전문가 16명과 서울시 공무원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박원순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전문가 중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가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에 선출됐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는 23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수집·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한 뒤 노사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10월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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